내용요약 9월부터 시행…1대 청장에 정은경 본부장 유력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재석 282명, 찬성 275명·반대 2명·기권 5명
오송 질병관리본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체계 변경을 규정한 것으로 국립보건연구원도 질병관리청 소속이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2명 중 275명의 찬성표를 얻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는 2명의 반대표와 5명의 기권표가 나왔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본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게 골자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복지부 위임을 받아 수행했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을 고유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감염병 정책과 집행에도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 등으로 구성되며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된다.

현재 질병관리청 1대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세부적인 조직 규모와 구성은 향후 입법예고 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로의 이관을 추진하다 '부처 이기주의' 논란을 빚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 그대로 둔다.

질병관리청의 독립과 별개로 신종 코로나와 같은 전국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 차관 제도를 도입해 보건 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맡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에 주력하게 된다.

2차관이 신설됨에 따라 복지부의 조직도 개편될 전망이다. 국장급 조직 1개와 과장급 조직 1개가 각각 실장급 조직과 국장급 조직으로 확대되고 기존 과장급 조직 조정 등을 통해 6~7개 과가 신설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시행돼 질병관리청은 9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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