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해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치료비 등 본인 부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공=보건복지부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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