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홍수로 피해 고객 및 가맹점주에 결제대금 청구 유예를 지원한다./BC카드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BC카드가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 및 가맹점주에게 최대 6개월까지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발생된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 및 가맹점주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8월 또는 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청구유예 신청은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오는 9월 23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이정호 BC카드 영업1본부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및 가맹점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BC카드는 빨간밥차를 홍수 피해지역으로 파견해 이재민들을 위한 식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BC카드의 빨간밥차는 2005년부터 취약계층 결식 문제 해결과 국가 재난재해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동식 급식 차량이다.

빨간밥차는 지난해 4월 149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현장과 2017년 11월 3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북·포항 지진피해 현장에도 파견돼 무료 배식 활동을 진행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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