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돼 이날로 기한 만기 20일째를 맞는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유 이사장은 2014년 이 전 대표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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