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겸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 공동위원장. /대회 조직위 제공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체육계 곳곳에서 선수 보호와 인권 강화를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선수 폭행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은 4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철인 3종 경기 경주시청팀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비롯됐다.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했으며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책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감독과 코칭스태프로부터의 선수 보호가 강화된 가운데 선수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원인 악성 댓글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출신 고(故) 고유민이 계기가 됐다. 지난달 31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유민은 선수 생활 중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배구계는 충격에 빠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결국 3일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대형 포털에 공문을 보내 스포츠 기사 댓글 기능 개선을 요청했다. 연맹은 최근 포털 연예 기사의 댓글 기능 폐지 사실을 고려해 스포츠 기사 댓글도 선수 인격권 침해 방지와 악성 댓글에 따른 선수들의 정서적 고통을 줄이고자 양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연맹은 또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수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핑 방지, 윤리 교육 등과 더불어 심리 치료와 정신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아예 포털 스포츠 기사의 댓글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유승민 위원은 4일 페이스북에 故 고유민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 그는 "(선수들에게 지워지는) 사회적 책임감에 비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부족하다"며 "충고를 넘어선 인격 모독성 비난,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여론몰이식 루머 확산 등은 선수들에게 치명적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선수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되새기며 많은 부분을 감내하는 선수들이 심각한 악성 댓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법안 제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체육계 인사는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중에 알려지지 않고 넘어간 비극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힘주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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