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관세 인상·송금 정지 등 40여가지
일부 보복책, 실효성 낮은 것으로 알려져
3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징용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한 보복조치 40여개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은 작년 이후 한국 측의 징용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검토해왔다.

검토 안에는 관세 인상과 송금 정지, 비자발급 정지,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또 2003년에 발효된 ‘한일투자협정’에 근거해 한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제3국 중재인도 참여하는 ‘중재재판소’에 제소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 피고인 일본제철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을 원고(징용 피해자) 측 배상을 위해 매각하면, 한일투자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제철 자산 매각에 대한 일본의 대응책으로 ▲외교적 조치 ▲경제적 조치 ▲국제법적 조치 등 3가지를 상정했다. 국제법적 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등을 전날 거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본의 경제침체가 심해지고 있어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에도 타격을 주는 고강도 경제제재 카드를 바로 꺼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약 40가지의 대응책에는 실효성이 낮은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각 성(부처)에서도 묘안이 없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이날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매각에 대항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다만, 일본 측의 고압적인 자세는 역효과밖에 낳지 않을 것”이라며“일본이 한국 측에 전향적인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조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회의에서 한일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에 따른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한 뒤 일본 정부에도 “대립을 부추기는 언행은 자제하고 함께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현금화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부당하게 빼앗긴다면 정부는 엄격한 대한(對韓) 제재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산케이는 또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하면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국민징용령에 따라 1944년 9월 이후 (동원돼) 일한 한반도 출신자가 있던 것은 사실이나, 한국 측이 말하는 것처럼 강제노동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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