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튜브 뒷광고 논란 지속
뒷광고, 소비자 기만 행위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달 15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이 광고영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PPL로 수많은 돈을 벌었다고 보도해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먹방 유튜버 참PD가 다수의 유튜버가 ‘뒷광고’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고 폭로하면서 이와 관련된 유튜버들이 사과문과 해명영상 등을 올리고 있다.

‘뒷광고’란 일부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업체 제품을 자신의 콘텐츠에 노출하면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뒷광고’는 명백히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품질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제품 사양이 사실과 다른 경우까지 있다. 결국 피해는 이들을 믿고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의 몫이 된다.

이에 한혜연, 강민경부터 유튜버 쯔양, 양팡, 문복희 등이 사과영상이나 해명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신뢰가 무너져 유튜브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의 후기 광고 게시법을 규정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오는 9월 1일 시행예정이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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