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 들고 있는 심판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축구 규정까지 바뀐다.

잉글랜드 공영방송 BBC는 "세계 축구 규정을 관장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주심들이 그러한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으로 보고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라고 최근 보도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상대 선수나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도입되는 셈이다. IFAB는 "선수 사이의 거리가 먼 상황에서 발생한 기침은 우발적인 것으로 주심이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다"라면서도 "상대 선수나 심판과 가까운 거리에서 기침하는 것은 분명히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주심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잉글랜드축구협회도 IFAB의 규정 변경에 힘을 실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통상적인 기침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기침을 하는 상황이 퇴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줘야 한다"라면서도 "물론 상대를 향해 명백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규정은 곧 적용된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나 현지 풋볼리그(2~4부)에서는 심판 판단에 따라 이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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