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찰된 6개 사업권 대상 신규 입찰 시행
임대료 예정가격 30% 인하...여객수요 60% 회복 전까지 최소보장금 면제 등
인천공항 T1 탑승동 면세점 / 변세영 기자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인천공항이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구역에 대해 재입찰을 시작했다. 인천공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반영, 임대료 예정 가격을 30% 할인했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는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지난 1월에 공고된 입찰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당시 인천공항은 제1터미널 10개 면세 구역 중 계약이 만료되는 8개 구역에서 신규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지만, 임대료 부담을 느낀 업계의 소극적 반응으로 6개 구역의 주인을 찾지 못했다.

입찰 사업 구역은 DF2·DF3·DF4·DF6 총 4개의 일반기업 사업권과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1차 입찰에 포함시켰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만큼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1차 입찰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임대료다. 인천공항 측은 입찰로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영업료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하되,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지난번보다 약 30%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객증감율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 시 사업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 인천공항 홈페이지

이 외에도 인천공항은 정상수요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하는 과감한 제안를 통해 입찰을 유도하고 있다. 정상수요 기준은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지난해 월별 여객수요의 60% 이상이 넘는 시점을 말한다.

인천공항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과 여객수요 감소, 회복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과감하고 탄력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시와 동일하게 5년이 기본이다. 다만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입찰결과는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 입찰가격 40%로 평가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 + 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낮춰 가격 제안부담을 완화시켰다.

인천공항 구본환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금번 입찰에는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 상업생태계의 존속에 중점을 두었다”며 “향후 코로나19가 정상화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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