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정인 기자]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관련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을 유혹하는경우도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및 행위자 신고, 판매자 관련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대부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 접수 시 약 15일 이내에 심의결과가 공지되며,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가 필요하다”며, “스포츠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이어진다면,하루 빨리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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