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KB금융 5억원·하나금융 10억원 기부
KB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와 금융지원에 나섰다. /각 사 제공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KB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그룹차원에서 피해 기업 및 개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6일 KB금융은 KB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은 총 5억원의 기부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부금은 재해구호물품 지원과 수해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된다. 

KB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피해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 활동에도 나선다.

KB국민은행은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대출 지원을 실시하며,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말까지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다. 또한, 보험계약대출·가계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도 실시한다. 

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 주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10억원 기부한다. 기부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함으로써 긴급 재해구호물품 지원 및 수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도 관계사별로 피해 기업 및 개인 손님들을 위한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손님에 대해 총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 기업 손님에 대해서는 최대 1.3%P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며, 개인 손님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 시에 최대 1.0%P까지 금리를 감면키로 했다.

하나카드는 지원 신청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 청구를 유예키로 했다. 청구 유예기간 동안의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하지 않으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캐피탈은 콜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도 감면키로 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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