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음악 저작권료 지급 문제를 놓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국내 OTT에 2.5% 요율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OTT 사업자 측은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0.56% 수준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갈등은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로부터 시작됐다. 현재 넷플릭스는 음저협 측에 국내 음원 이용 저작권료를 관련 서비스 매출의 2.5%를 지불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자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국내 OTT 업계, 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 구성

이번 사태는 현재 OTT에 사용되는 음원 저작권 관련 별도 징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신생산업인 OTT 업계는 현행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고 필요할 때 규정 개정을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내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 다시 보기 서비스에 대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56%를 음저협에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OTT 가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저작권 관련 단체가 이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본격적으로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게 됐다.

그러자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의 국내 OTT 사업자는 지난달 21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을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음대협 측은 공문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OTT 업계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며 현행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필요하면 징수 규정을 개정해 새롭게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 음저협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적용 요율이다. 음저협 측은 국내 OTT 사업자에게 넷플릭스 등에 적용한 2.5% 요율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고 음대협 측은 현행 징수 규정에 따른 0.56% 요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지난달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에 "저작권을 위법하게 침해 중인 일부 OTT 사업자들이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가해자들이 연합해 배상금액을 협상하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음악 권리자는 OTT 협의체와 어렵사리 합의한 이후에 또다시 개별 사업자들과의 계약 협의를 이중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OTT 협의체에서 현행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요율은 스마트폰이 보급되기도 전인 2006년의 규정이다"라고 현행 징수 규정에 따르겠다는 음대협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내 OTT는 다시 보기와는 거리가 먼 '자체 제작', '독점 공개'와 같은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음저협은 "OTT 사업자들이 지금처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론칭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민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협의에 진전이 있는 개별 사업자들과는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하루 뒤인 28일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를 출범했다.

이날 문체부는 정부의 음악 저작권과 음악산업 진행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할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 등 음악산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3기 위원회에서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 저작권료와 음원 정산방식을 검토하는 등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016년도에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음원전송사이트에서의 권리자 분배율 인상(60% → 65%), 미판매수입액 해소, 묶음다운로드 상품 할인 폐지 등의 성과를 거두며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만든 바 있다.

이처럼 OTT 업계와 음저협 사이에 저작권료 공방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의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출범으로 상황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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