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혁용 한의협회장, 6일 민형배 의원 주최 간담회서 밝혀
국민 진료편의성 향상-한의·양의 갈등해소 ‘의료통합’ 정책 전환 당위성 역설
한의·양의 상호 교류 교육·면허·기관통합…실질적 의료일원화 주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민형배 국회의원/이승훈 기자

[한스경제=이승훈] 한의·양의 교차교육과 교차면허를 통한 진정한 ‘의료통합’을 이루고,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해소와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이끌어 갈 ‘통합의사’를 육성하자는 한의계의 제안이 나왔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한의협회장)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 민주당)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의료통합'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이 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통합의대 도입(개편) 방안’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과 같은 보건의료시스템의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과 기존 한의사와 한의대생 그리고 한의과대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 민주당)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승훈 기자

그는 이어 “이제 국민을 위해 한의사는 한약과 침이라는 도구의 전문가를 넘어 질병의 예방과 관리, 치료의 전문가인 보편적 의미의 의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료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갈등의 약 80%가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학문간 상호 발전 또한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인 의료통합은 한의대를 졸업하든 의대를 졸업하든 면허를 갖고 있으면 적어도 그 역할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또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역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통합이 이뤄진다면 한의·양의간 갈등 해소는 물론 국민들의 편익 증대와 한의·양의 융복합을 통한 학문 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현재 양의계가 주장하는 한의과대학 폐지는 한의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박탈하고 현실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만큼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의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교차교육’, ‘교차면허’, ‘의료기관 통합’을 제안했다.

 ‘교차교육(재학 중 병행교육)’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에서 상호간 학점교류와 복수전공, 직접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이이다. ‘교차면허(졸업 후 추가교육)’는 한의대 졸업자(의대 졸업자) 중 추가로 의학(한의학) 교육을 받으면 의사(한의사) 국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통합’은 한의사와 의사간 공동개원 등 동업을 전격 허용하고, 의원급 교차고용 등으로 개설 의료기관 어디서나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기관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통합의료 논의가 시작되면 교육과정에서 공통영역과 추가로 배워야 할 영역들을 분류해야 하는데, 공통영역의 경우 이미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상호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며, “현재 한의사와 의사가 진료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대표적인 공통영역"이라고 밝혔다.

향후 의료기기와 같은 진단에 필요한 도구도 공통영역에 추가하게 된다면 기 면허자들에 대한 면허범위 조정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 회장은 “양의계 일각에서 어떠한 경과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한 의료통합은 교육통합, 면허통합, 의료기관 통합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그 중 핵심인 면허통합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의사와 의사 기면허자들에 대한 경과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기존 면허자를 제외하고 의료일원화가 논의된 적이 없고 실제로 역대 의사협회 집행부는 물론 현재의 의사협회 집행부 역시 2018년에 경과조치를 인정하는 협상안을 만들었다”며, “기면허자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통합의료를 통해 추진할 정책 목표와도 상반되는 것인 만큼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날 국회간담회에서 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이 ‘한의과대학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미국 DO 등 외국 사례와 함께 한의학교육 인증기준(KAS2021)을 중심으로 한의과대학 교육의 변화상을 소개했다. 또 한의과와 의과의 진료역량 학습성과를 비교했으며,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의 사회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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