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림 성남시의원이 성남시 산하기관의 채용 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성남시의회 제공

[한스경제=(성남) 김두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7월 24일 공개한 가운데 성남시 산하기관의 지적 건수가 무려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광림 의원은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채용 절차를 소홀하게 진행하여 27건의 지적사항과 8명의 신분상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중앙부처에서도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청소년재단을 징계요구 대상기관으로 명시하여 이번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 절차 추진 시 기관별 ‘내부 규정’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충실히 검토함은 물론 합격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절차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인·적성 검사나 필기시험, 면접시험은 외부위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용시험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개정된 내부규정을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합격자를 변경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내부규정과 관련 법령 및 지침 그리고 객관적 공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중앙정부 합동 실태조사에서도 위탁채용의 문제점을 밝힌 바 있듯이 성남시 산하기관이 각 기관별 위탁채용 시 적은 비용으로 소수를 선발할 때 위탁회사의 책임성, 전문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채용 시에는 필히 시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17, ’18년 산하기관 채용실태 점검에서도 똑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방법 개선으로 시가 공공기관 시험 통합에 대해서 얘기했으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시 산하기관이 일 년에 100여명 이상의 신입직원을 각기 다른 날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을 공공기관 시험통합 방식을 적용해서 선발한다면 공정한 채용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산하기관의 인사, 조직 운영 관련 지침 및 관계 법령을 시달하는 경우 각 기관 ‘내부 규정’에 반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현행법령과 지침을 반영하여 산하기관 내부규정을 일괄 정비해 인사 담당직원들이 이러한 규정 및 법령의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광림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공공기관의 채용 건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은수미 시장의 약속을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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