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에 따라 데이터의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거쳐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포함된 데이터 3법 중 하나로 금융사와 일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데이터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금융·통신·유통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익명정보란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및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뜻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통신·기업 등의 데이터를 결합하고 산업간 융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익명정보 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의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온라인 쇼핑몰의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등을 결합해 ‘상권별 소비행태’를 분석할 수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재식별되지 않도록 보안대책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데이터 결합 수요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 등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은 6월 29일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표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규격과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보안관제 서비스를 빈틈 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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