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일까지 국민은행·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최대 20억 지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의료서비스가 기능하도록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의료기관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억 원으로 은행 심사를 거쳐 8월 말 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7일부터 20일까지(토·일요일·대체휴일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4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신청금액이 편성한 예산을 초과하면서 이번에 3차 추경으로 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3차 추경액은 1차 추경으로 대출받았던 의료기관 중 추가 대출을 원하는 곳(2400억원 배정)과 1차 추경 때 신청하지 않았던 신규 기관을 대상(1600억원 배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규 융자 신청 대상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이들은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집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추경으로 대출을 받았던 의료기관은 1차 때 계약했던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금액 대비 최대 70% 수준까지 8월 중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을 집중 지원해 지역 의료서비스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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