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 0.20%… 지난해 9월 2주 상승 전환 후 고점 경신
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용산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전세시장 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직전주에 이어 연이어 변동률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매매시장은 대체로 직전주 수준을 유지했다.

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전세가 변동률은 0.20%로 직전주 0.17%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2주 변동률 상승 전환 후 연이어 고점을 갈아치웠다.

서울은 지난주 0.17%를 기록했다. 직전주 0.14%에 비해 0.03%p 올랐다. 강북 14개 구는 변동률 0.13%, 강남 11개 구는 0.21%를 나타냈다. 강북은 ▲성동구 0.23% ▲마포구 0.20% ▲성북구 0.14% 순이었고, 강남은 ▲강동구(0.31%) ▲강남구(0.30% ▲송파구(0.30%) 순으로 변동률이 가장 컸다.

감정원은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학군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24%에서 0.29%, 0.03%에서 0.05%로 상승폭이 뛰었다. 경기는 수원 권선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 등이 전세가 변동률 상승을 이끌었다. 인천은 부평구와 계양구 등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산업단지 배후수요가 있는 곳 위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지방도 상승세를 피해가지 못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는 세종은 상승폭이 2.17%에서 2.41%로 크게 증가했다.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확대 등 호재가 겹치면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을 보였다. 대전과 부산 등을 포함한 5대 광역시 전세가 변동률은 직전주 0.13%에서 지난주 0.15%를 기록했다.

반면 매매가는 대체로 직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2%와 0.04%로 직전주와 동일한 변동률을 나타냈다. 경기는 직전주 0.19%에서 지난주 0.18%로 오히려 상승폭이 감소했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직전주 0.11%에서 0.09%로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114는 “실수요 중저가 아파트 매수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유지되는 분위기지만 직전주 대비 매매가 상승폭이 둔화된 만큼 시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전세 품귀 우려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저금리, 세부담 강화 등으로 인한 월세 전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김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