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사심의위 불기소 판단 이후 7주가 지나도록 결론 못내
재계 "검찰 밥그릇 싸움에 삼성이 희생양" 지적도 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 처분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소유예가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처분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시켰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유임됨에 따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검언유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여러 핵심 현안들을 책임지고 처분을 맞게 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여기에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국민들에게 의견을 들어 보고 싶다며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13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이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에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로선 정당성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난 후 2주내에 결론을 내왔던 검찰의 전례를 볼 때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판단이 나온 지 7주 차에 접어드는 동안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고심이 깊다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검찰이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지만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았던 방침인 만큼 쉽사리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져 있는 상황도 이 부회장의 판단이 미뤄지는 이유와 무관치 않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주 수요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대면으로 보고하고 처리 방향에 대한 총장의 재가를 받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으로 대면보고 대신 서면보고만 6주가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보고도 늦어지면서 삼성에 있어서는 오너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가야 하는 부담에 쌓여있다. 재계에서는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인해 기업의 사건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옳은 상황은 아니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지난 6일에는 YTN이 검찰 내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이란 보도를 내보내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이미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판단 얘기가 나왔다는 것 차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규탄에 나섰다.

기소유예는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결론을 두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최근까지 금융·경제 분야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지검장이 유임되는 등 고위급 인사를 끝낸 검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판단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냐”며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기소 가능성이 있지만 수사심의위 판단 등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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