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KT 통신비 환급 프로모션을 실시한다./케이뱅크 제공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케이뱅크가 KT 통신비 자동이체 고객에게 환급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주주사와 협업을 시작했다. 

10일 케이뱅크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체크카드 또는 계좌로 통신비를 자동이체 납부하는 KT고객에게 최대 12만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먼저 케이뱅크는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로 KT 통신비를 자동이체 연결하는 고객(전월 실적 20만원 이상)에 24개월간 유·무선 통신비 월 5000원을 돌려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2년간 최대 12만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해졌다. 다만 환급 대상은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KT멤버십 할인을 통한 통신비 환급을 진행한다. 전월 실적에 따라 차감된 멤버십 포인트를 최대 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케이뱅크는 KT 이용 고객이라면 통신비 절감에 사용한 멤버십 포인트를 현금으로 한 번 더 받는 ‘더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체크카드는 모든 은행 및 GS25 편의점에 설치된 ATM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는 해외 결제와 해외 ATM 현금 인출 수수료가 무료다.

또 케이뱅크 계좌로 KT통신요금을 자동 납부 신청하면 5개월간 월 2000원씩 최대 1만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좌를 통한 통신비 자동납부 캐시백 프로모션 대상은 올해 연말까지 케이뱅크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제휴 시너지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벤트”라며 “마케팅, 연계 상품 출시 등 주주 및 그룹사와의 제휴 아이템을 지속 발굴해 케이뱅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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