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와 통신사의 협력 사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데이터3법 시행으로 금융사와 통신사의 협력이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인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데이터3법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모두 포함한 말로, 금융·통신·유통 등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소비자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적을 갖고 지난 5일 시행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SK텔레콤과 이종사업자간 데이터 결합 개발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6일 SK텔레콤과 함께 가명정보 결합 상품을 출시를 위해 빅데이터 사업 전략적 제휴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양사는 이종사업자 간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 및 분석을 통해 단순한 데이터 유통 이상의  데이터 경제 시너지를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뜻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카드 소비 데이터와 통신사 이동 및 모바일 사용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여행·관광업종의 새로운 관광산업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레저·식품·쇼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결합하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매출정보와 통신사의 고객 이동 경로 등이 합쳐져 유의미한 데이터 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 역시 지난달 29일 KT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한 신사업 발굴 및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신사업 동맹을 맺었다. 우리금융그룹과 KT는 인공지능 대화형 플랫폼 구축, 클라우드 기반의 재택근무 환경 구축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KT 임직원과의 퇴직연금, 대출 등의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KT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업무 등을 지원하고 제휴요금제 및 금융상품 개발, 해외송금 및 환전 서비스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또한 6월 21일 LG유플러스, CJ올리브네트웍스와 함께 빅데이터 사업 공동 추진 관련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들은 빅데이터 공유 및 융합 데이터 개발, 융합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데이터 신사업 추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데이터3법을 데이터 도둑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복수의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가명처리해서 팔아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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