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이 추경안에 수해복구 예산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 제공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 의원은 최근 도내 집중호우 관련 10일 경기도에 긴급 지원 요청과 함께 도 추경안에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긴급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비를 가평군을 비롯하여 용인, 파주, 연천 등에 각 2억원씩 지급하고, 이미 선 지급된 이천, 안성, 여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에는 각 5천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총 2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도내 시·군은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사용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 도 추경안 편성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현재 상황이 급박해 가평군을 비롯해 각 지자체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총동원하여 피해 복구를 서둘러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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