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급여 기준 완화…19만9000명 신규 지원
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중앙생보위 의결
1·2인 가구 생계급여 현실화 등…“사회 안전망 빈틈 메울 것”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 막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배우자 등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음에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진다.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그간 생계급여 혜택에서 소외됐던 26만 명이 앞으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만7000명은 부양의무자 폐지로 1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 국가 기반 구축'을 목표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 수준강화, 탈빈곤 지원, 제도기반 내실화' 등 4대 분야와 1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제공= 보건복지부

11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그간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발표된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대신 완화해 지원 대상을 19만9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그간 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도 1촌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으로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6만 명이 생계급여를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올라 4만8000가구가 평균 13만2000원의 추가 부양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빈곤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정부는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노인·한부모 가구는 내년부터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수급권자 본인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생계급여 신청 시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해서,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다만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부동산이 9억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향후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되기 때문에 약 4만8000가구(6만7000명)의 급여수준도 평균 13만2000원 올라가게 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신 ‘완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해서는 폐지 대신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2023년까지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 재산 반영 기준 등을 개선해 약 19만9000명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의료 급여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약품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를 실시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의 탈빈곤 지원을 위해서는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에 대한 주거 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 서비스 및 청년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같은 제도 내실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연계 정보를 확대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전달쳬게 전산화 등을 통해 탄력적인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임기를 고려한다면 이번 2차 종합계획 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포함돼야 했지만, 종합계획에는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만 담겼다.

지난 6일 열린 총괄소위원회에서도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자의무기준이 폐지가 아닌 개선에 그친 것에 대해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빈곤사회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지난달 31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번 2차계획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또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 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산정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제고하는 등 △보장 강화 △탈빈곤 지원 △제도기반 내실화 등의 내용이 2차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안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1년에 1조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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