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착하다고 우기는 홈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침해가 드러난 이후 적절한 조처가 없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제공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올해 1월 경품행사시 고객 정보와 회원 정보 2,406만건을 팔아 수백억원을 챙겼다. 이 사실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적발되면서 파장을 일으켰고 기소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정보 또한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홈플러스는 홈페이지에 '경품행사를 중단하고 관련 사업을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있다'는 짤막한 공지문만 올리고 있을 뿐, 정작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다"며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실련과 진보넷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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