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를 안내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7일(월) 임시공휴일에 금융시장도 휴장한다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선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17일 도래하는 경우 다음날(18일)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 연장된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임시공휴일 이전 평일(14일)에 사전 상환이 가능하다.

예금만기가 17일인 경우 역시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역시 임시공휴일 이전 평일(14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17일을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역시 다음날인 18일 계좌에서 출금된다. 이날을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면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14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해 20일 수령이 가능하다.

17일 당일 매매 잔금거래·전세금 등의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혹은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금융소비자리포터 250여명을 선발했다. 금융소비자리포터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활동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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