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고혜진 기자]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가 오는 2022년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앞둔 가운데 가격 차별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발간한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요금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요금제는 발전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각기 다른 금액으로 계약 조건에 맞게 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반면 평균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해 왔다.
문제는 기존의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가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LNG를 공급받게 돼 가격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3개 국으로부터 다른 금액으로 천연가스를 들여왔을 때 각 국가의 평균 요금에 마진을 붙여 최종 공급액을 정하는 형식이다.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 20~30년 가량의 장기계약을 맺고 있으나, LNG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최근 몇 년간 LNG 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균요금으로 LNG를 사들이는 것보다 직수입하는 것이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은 과거 가스공사가 독점해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와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26개 발전사에 팔았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자의 자가용 천연가스 직수입이 허용되면서 직수입 물량은 2013년 전체 수입량의 3.5%인 141만4000t에서 2019년 728만t으로 급증했다. 전체 수입량의 17.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가 직수입을 막고자 개별요금제를 도입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내포그린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개 발전소와 개별요금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협의 중이다.
다만 기존 평균요금제로 장기 계약을 맺은 발전사가 문제가 발생한다. 천연가스 상당 물량은 최소 5~6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전에 이뤄진 도입계약을 통해 공급된다.
2019년에 도입된 천연가스는 총 3만3735t 중 20년 전인 1999년 전에 계약돼 도입된 물량이 14.8%를 차지한다. 2000년, 2007년, 2008년, 2012~2019년 등 다양한 시기에 계약된 물량도 도입되고 있다.
천연가스 평균 도입 가격은 고유가 시기인 2015년 t당 846달러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셰일가스 개발에 따라 저유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천연가스 역시 톤당 364~563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저유가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개별요금제 대상이 되는 신규계약의 경우 평균요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고혜진 기자 kh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