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문가 "입맛대로 고세율 적용…형평성에 어긋나"
서울 도심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건축 법령상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해 법적 개념과 용도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사실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별해 취득세 세율 체계를 달리 규정한 것을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주택 취득세(1%)의 4배에 해당하는 4%를 부과하는 오피스텔 취득세의 위헌법률 심판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답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니 상가와 토지 등 일반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돌연 정부가 취득세를 부과할 때 그동안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제 주택으로 합산해 부과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아파트 매수할 때 2주택자가 돼 취득 가액의 8%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땐 기존 건축물 대장 상 용도대로 4.6%의 취득세율이 유지되며, 오피스텔 소유자가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새로 취득한 아파트 가액의 8%(2주택자에 해당)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다주택자는 새로운 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가 가산된다.

그러나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피스텔을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상황은 이렇다. 수원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을 취득한 A씨 등은 '해당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는 주거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세율인 1%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법적 개념과 주된 용도가 다르고, 건축기준 및 공급·분양 절차 등에 관한 규율에서 구별돼 취득세율 차이는 위헌성이 없다고 봤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오피스텔 취득세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잣대가 적용되자 수요자들 사이에선 반발이 터져 나온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취득세는 상업용이라고 고세율로 매기고 아파트를 추가로 매매할 때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세금을 많이 받겠다는 얘기"라며 "일종의 이중과세 아니냐"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중과세로 볼 순 없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긴 힘들다"면서도 "다만 입맛대로 고세율을 매기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오피스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문제. 이 때문에 과세 기준이 부정확해 진다"며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서 사용용도에 따라서가 아닌 법률상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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