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유튜브 업계에 뒷광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뒷광고는 광고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하면서 구독자를 속이는 행위. 이로 인해 268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과 뒷광고 실태를 폭로했던 홍사운드 등의 유튜버가 은퇴를 선언했고 양팡, 엠브로, 햄지, 나름 등 구독자 100명 이상의 대형 유튜버는 물론 10만 명 안팎의 중소형 유튜버까지 뒷광고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직접 처벌할 방법이 없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보겸→양팡·도로시 등 '뒷광고' 사과

403만 구독자수를 보유한 유튜버 보겸은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드리지 않은 광고라서 표시하지 않은 광고 영상이 있다"며 "유튜버 참피디의 방송 직후 모든 영상을 확인했다. 잘리거나 중지된 광고를 제외하고 집행된 42개의 광고 중 명확히 광고라고 알아보기 힘든 광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라고 알아보기 힘든 광고 영상은 총 5개다"라고 밝히며 "한참 모자라고 부주의하기까지 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8일에는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수를 보유한 양팡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사과했다.

앞서 양팡은 지난 3월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 방문했다가 자신을 알아본 직원이 홍보 차원에서 협찬을 진행한다고 해 약 400만 원 어치의 제품을 공짜로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업체와 사전에 기획된 뒤 이뤄진 연출 영상이었다.

그런가 하면 쯔양과 홍사운드는 유튜브 은퇴를 선언했다. 쯔양은 6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방송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분 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뒷광고 논란에 대해 쯔양은 "방송 초반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며 "방송을 처음 시작한 후 짧은 기간 동안 유튜브 관련 지침에 대해 무지해 지키지 못했다. 이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지 못했던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광고 표기를 하지 않는 유튜버들을 수없이 봐오며 이것들이 변하기를 바라왔다. 그러나 초반에 저지른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이며 유튜버 등 모든 방송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은퇴를 선언했다.

또한 뒷광고 실태에 대해 폭로한 홍사운드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뒷광고 논란에 대해 해명 및 전할 말씀이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나 역시 손해를 크게 봤다. 저한테 이제 광고가 들어오겠냐. 사실 조회수 100만짜리 10개 터지는 것보다 치킨 광고 하나 찍는 게 수익이 더 좋다"고 밝히며 유튜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홍사운드는 "그냥 한 5년 정도 좋은 꿈 꿨다고 생각하겠다"며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여러분들 생각나면 생방송만 하겠다"고 말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튜버 엠브로, 나름, 햄지, 문복희, 상윤쓰, 침착맨, 도로시 등도 각자 사과문과 사과영상을 통해 뒷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 논란의 시발점이 된 '슈스스tv'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것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유튜브 '슈스스tv'에서 광고비 수천만 원을 받고 신발을 홍보하면서도 "힘들게 구했다"며 마치 자신이 직접 구입한 것처럼 속인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가수 강민경 역시 유료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고 협찬 상품을 소개해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들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구독자들은 유명 스타들이 직접 선택한 아이템을 알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구독했기 때문. 스타들의 꾸밈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원하는 대중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가성 광고라는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배신감을 불러왔다.

이후 유튜버 대부분이 뒷광고를 진행한다는 의혹이 잇따랐다. 지난 4일 유튜버 참피디가 "영상과 스크린숏을 2년간 모았는데 다 풀어도 되겠냐"며 뒷광고 의혹에 불을 붙였다.

유튜브 수익은 영상 중간에 더해지는 광고 수익과 특정 기업의 상품을 노출하는 수익 등으로 이뤄져 있다. 광고 수익은 구독자 수, 시청 횟수와 시간 등에 따라 유튜브가 자체 정산해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수익이다. 반면 상품을 노출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이와 별개로 벌 수 있는 수익이다. 한 번에 적게는 수십만 원 선이지만 대형 유튜버의 경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혜연과 강민경의 경우 각각 신발과 가방 노출을 대가로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뒷광고' 제재 법안 신설 촉구 

하지만 무엇보다 대부분 현행법상 '뒷광고'를 하는 유튜버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유튜버를 광고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9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관련 법 제정 및 그에 따른 강력 처벌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뒷광고인 줄 모른 채 유튜버들의 소개를 신뢰해 온 대중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유튜버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이 신설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뒷광고가 위법사항이라는 점을 유튜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방침을 내보였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튜버들도 영상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뒷광고로 제재 대상은 유튜버가 아니라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다. 뒷광고로 인한 수익이 유튜버가 아닌 광고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뒷광고를 없앨 수 있는 건 유튜버들의 양심적인 광고 표기에 달려있다. 이에 대해 한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버들 사이에서 뒷광고 논란으로 인해 유튜브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최근에는 광고 집행 자체가 민감하다"며 "업로드하는 영상에 광고 표기를 누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전에 올린 영상까지 다시 보고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각 유튜브 영상 캡처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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