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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허지형 기자] 교무부장 아버지가 빼낸 시험지 답안으로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룬 쌍둥이 자매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들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아버지 현 씨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교무부장 아버지 현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쌍둥이 자매는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았으나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가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정시만 치르자는 의견의 청소년 인스타그램 채널연합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며 교육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이 과정에서 숙명여고 쌍둥이의 신상이 유출되기도 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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