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도권 4억원 이하 매입 시 50% 감면…중위가격은 9억 돌파
송파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 집이 가당키나 하나요.", "집값 본인들이 다올려 놓고 4억짜리 집이 어딨냐. 뻔히 보이는 생색내기."

이날부터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에게만 이 혜택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중장년층에게도 미혼자들도 생애 최초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그러나 수요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수도권 거주자가 혜택을 받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등 비판이 거세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최초 주택 취득시 일정 요건만 갖췄다면 취득세가 감면된다. 그동안은 신혼부부에게만 이 혜택을 부여했다.

이렇게만 보면 혜택에 대한 범위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간 취득세 감면 조건 밖에 있던 미혼자 등도 최초로 주택을 매입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기까지의 조건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감면 조건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개인당 연봉이 3500만원 밑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의 50%만 경감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1억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일 때 50% 감면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4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극히 드물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787만원에 이른다. 중위가격이란 가격순대로 서울 아파트를 줄 세울 때 한가운데 가격을 말한다. 즉 서울 아파트는 이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웃돈다는 얘기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한 네티즌은 “집을 지어도 3억 아래가 나올까말까인데 진짜 생각이란 걸 하는 걸까”라며 “정말 못 사는 사람들 위하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곳에서는 못 살게 장벽을 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수도권에서 집을 4억원 이하로 살 수 있다면 취득세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러한 별 의미없는 정책이 아닌 집값을 내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도 점차 깊어지는 모습이다.

앞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열 양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던 것을 두고 빈축을 사기도 했다.

당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고점에서 진정되는 게 집값 안정이냐", "이미 올릴만큼 올려놓고 진정됐다는 말이 나오냐"와 같은 비판섞인 반응까지 나왔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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