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배우 신현준의 과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수사를 요청한 전 매니저 김모씨의 고발장이 반려됐다.

12일 신현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은 "김씨는 지난 7월13일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가 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그 사실을 언론에 그대로 제보해 다음날부터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도록 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김씨의 위 고발에 대해 신현준에게 어떠한 불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7월27일 해당 고발장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현준이 마치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함부로 폭로하고 언론에 보도되로록 해 신현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반려 이유에 대해 "신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고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훌쩍 지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할 당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신현준이 2010년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재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현준 측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OSEN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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