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문, 대기 시 마스크 착용 필수…2m 이상 거리 유지해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최근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휴게음식점에서의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이들 업소와 이용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카페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매장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카페에서 음료·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카페에 입장, 주문 대기,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화는 자제하고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방문해 달라는 점도 주문했다. 불가피한 경우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내보다는 야외 탁자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카페 관리자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두기도 실천해야 한다.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2시간마다 환기하고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관리 등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할 영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지난 5월 6일부터 카페 등 휴게음식점 48만여 곳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619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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