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험금 미지급·삭감 Vs 한방 과잉진료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보험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손해보험사 모두 보험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발로 보험금 지급거부 및 삭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반면 보험사는 매년 치솟고 있는 자동차 보험 한방 진료비를 두고 과잉 진료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보험사, 보험금 삭감·미지급, 자기부담금 환급도 안해"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실시 결과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의료자문 실시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해 지급하는 경우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삭감지급률은 생명보험사가 더 높았으나 보험금 청구시 의료자문 의뢰건수는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2배 이상(손보사 회사당 6개월 평균 1898건, 생보사 938건) 많았다.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화재로 8002건이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은 한화손해보험이 63.1%로 가장 높았고, 지급 관련 민원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은 AIG손보(1975%)였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손해보험사 모두 보험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연합뉴스 

◆ "한방진료비 폭증…과잉진료 존재하는 듯"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를 언급하며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수은 현대교통기후환경연구소 책임전문위원이 12일 발간한 ‘동일상병에 대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양한방)진료비 차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한방병원과 한의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방병원 진료비는 2989억원으로 2014년(787억원)보다 3.8배 급증했다. 한의원 진료비도 1910억원에서 4318억원으로 2.3배 늘어났다. 반면 같은기간 병원과 의원에서 지출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각각 3.2%와 3.1% 증가하는 데 그치며 한방병원(279.8%↑)과 한의원(126%↑)과 대비를 이뤘다.

정 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명료한 수가 기준 절차 부재로 비급여(한방진료) 과잉진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과잉진료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설문조사 자료도 나왔다.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 후 한방 진료 경험자와 일반 소비자 1212명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한약을 일부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만약 교통사고 치료 시 첩약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지불해야 한다면, 첩약을 어느 정도 받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0.5%는 아예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보험사와 금소연 모두 '과잉진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 "의료자문 담당자·소비자 인식 바뀌어야"

보험업계는 의료자문에 따른 보험금 삭감 또는 미지급건은 절대적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으로 의료자문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8809억원으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자문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변동되는 것은 급히 드물다"며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청구건수 대비 98% 이상 지급되며 문제가 의심되는 나머지 1~2%에 대해 의료자문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방쪽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과잉진료'라는 기준이 먼저 만들어지고 의료기간과 보험사간의 고객 데이터가 명확히 공유된다면 이러한 논란은 사그라질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 의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보험사의 의료자문, 소비자 또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따른 문제 해결책으로 소비자의 담당 주치의를 꼽았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구할 때 담당 의사가 아닌 소비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의 소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의료자문 시스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며 "보험사가 자사 담당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구한다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 있다. 소비자 담당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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