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성추행 부인, 일부매체 통해 고소 언급해 부득이 영상공개"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 성추행 사건 연루 시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A부산시의원의 성추행 논란 관련 피해 여성의 변호인인 김소정 변호사가 당시 있었던 신체접촉 장면의 캡쳐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한스경제=(부산)변진성 기자]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A의원의 성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3일 오후 긴급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해당 의원을 제명했다.

A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무고죄를 언급하자 피해 여성의 변호인 측이 이를 공개한 것이다.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은 김소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A의원의 성추행 혐의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 2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A의원이 피해 여성에게 손을 내밀고, 피해 여성은 의아해하며 악수를 받는다. 이어 A의원이 피해 여성의 오른쪽 어깨 아래 부분을 쓸어내리다가 팔뚝 부위를 움켜잡는 장면이 나온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부산시의원이 지난 5일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종업원의 팔뚝을 쓰다듬고 있는 CCTV 장면. /사진=김소정 변호사

또 다른 영상에는 A의원이 피해 여성의 어깨를 10여초간 감싸 안고 있다.

김 변호사는 "'어깨를 톡톡 쳤다'는 A의원의 해명 자체가 명백한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라며 "강제추행의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 조사, 당사자 소명 등 심의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며 A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징계와는 별도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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