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약류·원료물질 등 추가지정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이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합리적으로 개선,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제연합(UN)에서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이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등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시행령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추가 지정이 이뤄진다.

마약의 경우 올해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가 추가된다.

향정신성의약품에서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총 5종이 추가되며, 원료물질 역시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가 추가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토록 했다.

이에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해 제출이 생략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를 통해 교육 이수 기간을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영진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향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는 한편,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