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9월 2일까지…8개 권역 내 최대 병·의원 3개소 지정
재활치료 상담·계획-전문재활치료 등 수가청구 가능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외 8개 권역(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의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기관 모집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어린이 재활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권역별 1~3개소가 선정된다.

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18년 5월)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해 치료 대기기간이 길고, 전국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받는 ‘어린이 재활 난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어린이 재활치료는 환자의 특성상 전문치료사의 1:1 전담치료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수가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어린이 재활치료 제공기관에서는 만성적 운영적자 문제를 제기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어린이 재활환자가 거주 지역 내에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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