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소송 지원으로 건전한 가이드라인 기대
금융소비자연맹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 공동 소송을 진행한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자동차보험(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논쟁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12일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송지원 사업의 경우 소비자 단체가 추진하는 이슈 소송에서 법적 대응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소송 자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어떠한 판결 내용을 내리든지 시장에 건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자차 자기부담금은 자동차 사고 시 수리비의 20%를 소비자가 20~5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보험가입자들의 과잉 수리비 청구 등 도덕적 문제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2월 말부터 도입됐다.

자차 자기부담금 도입 전에는 차량손해액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정액제를 시행했지만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액만 부담하고 차를 과잉수리하거나 도색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지며 가입자에게도 사고책임을 묻는 정률제로 변경한 것이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보험사들이 자차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받아 환급하지 않고 모두 챙겨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5년 1월 22일 있었던 대법원의 화재보험 자기부담금 지급 판결(2014다46211) 사례를 근거로 자차 자기부담금 역시 환급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판결은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3억2000만원을 보상받고 피고에게 나머지 3억40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논쟁 가치는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가액 대비 몇프로를 들었는지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결정된다"며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파손 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보험체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6월 공개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에서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이라고 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차보험은 상대방의 대물배상보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능과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며 "만약 자차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볼 경우, 동일한 사고에 대해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최종 손해 분담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자차 자기부담금 제도가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제도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산업의 존속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부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으로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픽사베이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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