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김두일 기자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공동주택 용역사업자를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7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131건), 시정명령(74건), 행정지도(119건)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47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4개 단지, 기획감사는 43개 단지로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6개, 시군이 37개 단지를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관리비로 집행해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사유로 적발됐다.

C시 D아파트 관리주체는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E시 F아파트 관리주체는 경비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 보증금과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모두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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