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김두일 기자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최근 감사를 통해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무더기로 적발한 데 이어 공동주택관리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아파트 잡수입 항목이 분류되지 않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25개 항목으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 최소 적립금액제를 추가해 달하고 건의했다. 이는 충당금을 너무 적게 책정한 일부 단지의 경우 적립금이 없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관련 사례집을 만들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