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손해보험협회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경찰청, 행정안전부, SK텔레콤 T캡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함께 지켜요!' 슬로건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슬로건을 주제로 한 홍보가 함께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 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00만원 ~ 3000만원의 벌금(상해)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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