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업자 손해배상 임의 면책 불공정해"…코로나19 위탁운송 이후 신고↑
테슬라 모델3 /테슬라 제공

[한스경제=마재완 기자]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임의로 면책하고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손해를 모두 소비자에 전가하는 등의 테슬라 매매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불공정약관 신고를 받고 심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테슬라는 불공정약관을 모두 시정조치했다.

시정조치 된 주요 불공정약관은 ▲사업자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팔관할 조항 등 5개 약관이다.

공정위가 특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약관은 사업자 손해배상 면책 약관이다.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특별손해 책임을 사업자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하며 손해배상 범위도 주문 수수료인 10만원 수준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배상 범위를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범위까지로 확대하고 고의·과실 책임원칙도 규정했다. 아울러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이를 인지했을 경우 책임지도록 했다.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대표적인 부당 조항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정을 통해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고 차량 인도의무를 면탈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불명확한 주문 취소사유 조항은 더욱 구체화됐다. 그동안 주문 취소 시 ‘악의’라는 추상적 사유로 사업자 자의대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정조치 후에는 사유를 ‘재판매’ 등의 행위로 구체화했다. 

재량에 따른 계약 양도 조항은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을 일원화했던 재판 관할조항 역시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가 테슬라 약관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테슬라가 비대면 위탁운송을 도입하면서부터다. 신차배송 계약조건에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규정을 뒀다는 불공정약관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신고를 계기로 대대적인 매매약관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모델3’ 등 보급형 모델 판매가 시작되며 테슬라 국내 판매가 급증했고 이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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