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치권, 공매도 금지연장 및 제도개선 움직임
공매도 금지조치 종료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과 제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픽사베이 제공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주식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와 성공적인 K-방역 성과, 초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늘어난 유동성 등에 힘입어 상반기 국내 증시는 브이(V)자형 반등을 보였다. 특히 '동학개미'라 불리게 된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공세가 증시 반등에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조치 종료 시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게 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백신개발 기대감 등으로 급등세를 이어왔던 제약, 바이오 주식들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자칫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은 여행과 숙박, 항공, 면세점 등 업종도 공매도 세력의 주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문제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 현행 공매도 제도엔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때 당분간 공매도 금지조치를 더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매도는 특정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돼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기업의 주식을 빌려 미리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제도다. 이를 통해 빌린 주식 매도 후 주가가 하락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 제고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등의 대규모 공매도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을 부추기는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이 있다. 또한 국내 공매도의 경우, 98% 가량의 공매도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편중될 정도로 시장 불균형이 심각해 개인 투자자들의 끊임없는 지탄을 받아왔다.

지금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공매도 제도 폐지'나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요구하는 다수의 청원글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런 여론을 감지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연장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앞서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바 있는 금융전문가다.

또한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장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역시 최근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매도 허용종목을 코스피200 등 대형주 위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준비중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공매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재명) 지사님 주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이 지사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공매도를 둘러싼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들,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투자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간 기회 불평등과 불공정성으로 개인투자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의 경제 위기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국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국내 증시엔 2번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실시됐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조치의 종료 시한을 앞두고 여전히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공매도를 제한했는데,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다"면서 "공매도 관련 공청회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공매도 제도 관련 공청회에선 팽팽한 찬반의견을 확인했을 뿐, 이렇다할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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