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경기도 제공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오후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발열 등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또한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면서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민에게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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