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문화재단이 용인소년소녀시립합창단 지휘자를 부당해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용인문화재단 제공

[한스경제=(용인) 김두일 기자]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은 18일 최근 논란이 된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은 재단이 규정 개정을 통해 지휘자의 정년 규정을 만들어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부당해고 했다는 것인데, 해당 지휘자는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 및 만 60세 정년 도래에 따라 퇴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단은 2018년 6월,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한 용인시립예술단의 계약직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당사자 3명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 임금이 감액되는 것을 피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요구했고 상호합의하에 2년의 기간으로 재계약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용인시립예술단의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인사상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시대의 요구인 공정 채용 실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일 뿐 과거 시와의 행정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나 재단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2년의 계약기간을 상호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근무평가를 통한 무한한 2년 단위의 계약 연장을 통해 사실상 종신계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재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단 모든 직원들의 공통적인 정년인 만60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김두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