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미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늘 28일부터 시행된다.

2011년 6월 국무회에서 처음 김영란법 제정 가능성이 제기된 후 5년 2개월 만에, 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 만이며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듯 말 듯 헷갈리는 김영란법, 꼭 기억해둬야 할 십계명을 알아보자.

 

김미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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