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행 임직원 아닌 은행에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금리인하요구권 처벌 기준이 변경되면서 은행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은행 임직원이 아닌 은행에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을 놓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않던 시중은행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은행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반면 은행법은 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으로 규정,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 임·직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은행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은행이 부담하게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은행이 알리지 않을 경우 또 관련 서류를 영업점에 비치해놓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용상태 개선 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은행권에서는 비대면을 중심으로 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시중은행의 경우, 관련 홍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존 은행 입장에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를 깎아주면 예대마진이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기준변경에 따라 은행권은 변경 내용을 직원에게 공유하고,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한은행은 다음 달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프로세스 강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 배포해왔다”며 “관련 유의사항도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사례, 취급 절차, 진행 등을 보다 더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육 자료가 제작됐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조만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곧 부과 대상 변경에 대한 사실을 직원에게 알릴 것”이라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임직원 교육, 게시물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내용도 소개했다.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정의, 행사 대상 및 행사요건, 행사횟수,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이 담겼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심사와 통보절차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심사 절차, 요건별 제출 서류 안내, 통보기간, 통지방법 등이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금융위가 보낸 공문이 도착하면 바로 직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문이 도착하면 직원들에게 공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교육 자료를 자체 제작해 직원들에게 수시로 활용했다”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 1월 우리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금감원 통지 사항을 전달했으며 대고객 안내 포스터를 배부했다. 더불어 1~6월 금리인하요구권 교육을 동영상 및 공문을 통해 주기적으로 실시했다. 

지난 6월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직원 안내 체크리스트를 교부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대출 신규 시 고객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의 체크리스트는 ‘이것만은 안내하자!’라는 제목으로 7개 항목이 포함됐다. ▲금리인하요구권 소개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사실 공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 ▲금리인하요구권에 해당하는 대출 설명 등의 여부를 재확인 시켰다. 

이미 변경 내용을 고지한 은행도 있다. KB국민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내부 문서를 전국 영업점에 19일 전달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행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정된 금리인하요구권을 비교해 내부 문서를 전국 영업점에 보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 위반행위는 크게 네 가지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이 징수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해당 여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2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제출, 보고, 공고 등을 게을리한 경우,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각각 동일한 200만원이 청구된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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