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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렸던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사법부를 향한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해 19일 오후 6시 기준 10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청원인은 “질병관리본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폭발을 경고하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알렸다”며 “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는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며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코로나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참여자, 일반 시민 그리고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 혹은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신고인원과 실제 집회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당일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등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약 1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코로나19 확산 증세까지 빠르게 보이며 행정법원을 향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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