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 3단계 갑론을박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장소연 기자]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코로나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산되며 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온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나 모임은 전면 금지되며 국공립 실내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이 중단되고 서울 소재 교회에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이 적용된다.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운영도 중단됐다.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시설·직접판매 홍보관·대형학원·뷔페식당·PC방(피시방)이다.

한편, ‘코로나 3단계’로 불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방역 역량과 유행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방역 당국이 결정한다.

코로나 3단계 전환 시 10인 이상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금지되며, 등교수업도 중단된다.

장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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