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일정을 공개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 일정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초까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약 40여개사를 대상으로 동시에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에 산재한 금융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단순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 이상의 종합금융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초 1차(20개사)·2차(20개사)를 나눠 심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지난 4일까지 63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시장의 관심이 높아 현실적인 심사처리에 한계가 있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 등을 고려해 심사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업체들에 대해서는 8월부터 심사준비에 착수해 오는 9월 ~ 10월 중 정식허가 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신규업체의 경우 기존업체의 심사가 끝나는 내년 초부터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마이데이터 허가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됐다면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운영 방침을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3분기 중으로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와 기존 금융권, 핀테크, 빅테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새롭게 구성되는 협의체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플랫폼 영업, 시스템리스크, 소비자보호, 금융보안 등도 함께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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