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박피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여드름 완화’, ‘피부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화장품 광고 110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 오인 광고를 한 사이트 1305건을 점검하고 11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4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선 관할 지방청이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해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당부했다”며, “향후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고 위반 사례/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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