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회원사들의 지난 7월말 기준 개인 대상 부동산담보대출 누적 대출액은 1조 2571억원으로 집계됐다./픽사베이 제공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가 은행 고객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40%까지 축소되면서, 원하는 만큼의 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진 고객이 은행을 떠나 P2P금융사를 찾고 있다.

실제 지난 달 P2P금융을 통한 개인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금액은 한달 사이 1000억원 가량 급증했다. 특히 지난 '7.10. 부동산 대책' 발표후 개인의 주택구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며 이를 위한 자금 수요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금융 회원사의 지난 7월말 기준 개인대상 부동산담보대출 누적 대출액은 1조2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선 6월 기록한 1조1686억원 대비 900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개인 대상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이 426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폭의 증가세다. 전월대비 증가율 역시 7%를 넘어서며 올해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앞선 달들의 전월비 증가율은 대략 4~5% 수준을 유지했다.

P2P금융업체를 이용할 경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2배 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를 이전보다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P2P금융을 통한 대출은 이런 정부의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노린 일부 P2P업체들은 은행에 비해 파격적인 LTV 수준인 80% 가량을 내세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려는 개인들이 유혹했다.

또한 P2P금융 대출의 전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대출 금액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 다수의 서류를 접수하고 상담을 받는 과정이 생략돼 P2P금융을 이용할 경우 보다 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길이 막힌 개인들이 P2P금융사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도 P2P금융 확산에 일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P2P금융사가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됨에 따라 향후 P2P금융사를 찾는 고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P2P업체들이 법적근거를 갖춘 제도권 내 금융사로 인정받게 됐다. 

온투법은 세계 최초로 P2P금융에 관한 내용을 제정한 법률로, 지난해 11월 공포됐다. 온투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2P금융은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대출자에게 중계해주는 신종 금융업이다.

한편, 이 법에는 P2P금융사가 자기 재산으로 고객에게 대출을 내줄 때 LTV를 70%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주담대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제공한 자금으로 대출을 해 줄 경우, 현재와 같이 70% 이상의 LTV를 적용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인해 P2P금융사도 어느 정도 규제를 받게 됐지만, 여전히 은행 등 기존 제도권 금융사에 비해 규제가 약한 편"이라며 "소비자 피해, 시장왜곡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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